대학병원에서 보험금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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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3-03-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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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하고, 병원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약 처방을 받았을 경우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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