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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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03-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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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보험이 만기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험 수익자의 권리를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자나 수익자가 3년 이내에 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인정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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