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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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3-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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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민법에서는 10년, 상법은 5년간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그 기간은 약관규정과 같이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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