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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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3-03-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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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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