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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고객) > 청구내용 심사 및 안내(보험사)

> 청구서류 접수 확인(보험사) > 손해조사 의뢰(보험사→손해사정법인)

> 손해조사(손해사정법인) > 손해조사 결과 전달(손해사정사법인→보험사) > 보험금 지급(보험사→고객)


※ 손해조사 시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법인과 병원 사이에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예상 지급일은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입니다.

    (단,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 보험사 지점 방문

- 등기우편

- 보험사 메일

- 팩스

- 담당 보험설계사 대리접수

-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


※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해급수

- 대표상병(중상)

수상부위

수상병명

상해급수

두부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가 48시간 이상 지속(수술 여부 상관없음)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증도인 상해가 48시간 이상 지속(수술 시행)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가 48시간 미만 지속(수술 미시행)

3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가 48시간 미만 지속(수술 시행)

5

척추

척수손상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

1

신경손상이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수술 시행)

2

안정성 추체골절

5

흉·복부

심장파열로 수술 시행

1

내부장기파열 등으로 수술 시행(일부 적출술 포함)

2

혈흉 또는 기흉(폐쇄식 흉관삽관 수술 시행)

6

상·하지

(소아 제외)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수술 시행)비구 골절 또는 골절 탈구(수술 시행)

1

대퇴골두 골절(수술 시행)경골 과부 또는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수술 시행)

2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수술 시행)

3

상완골 경부 및 골두 또는 수근골 골절 및 탈구(수술 시행)

4



- 대표상병(경상)

수상병명

상해급수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10

뇌진탕

11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12

척주 염좌

12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12

사지열상으로 창상 봉합술 시행

12

늑골 골절없는 흉부 타박상

13

수족지 관절 염좌

14

사지의 단순 타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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