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고객) > 청구내용 심사 및 안내(보험사)
> 청구서류 접수 확인(보험사) > 손해조사 의뢰(보험사→손해사정법인)
> 손해조사(손해사정법인) > 손해조사 결과 전달(손해사정사법인→보험사) > 보험금 지급(보험사→고객)
※ 손해조사 시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법인과 병원 사이에 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예상 지급일은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입니다.
(단,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 보험사 지점 방문
- 등기우편
- 보험사 메일
- 팩스
- 담당 보험설계사 대리접수
-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
※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해급수
- 대표상병(중상)
수상부위 | 수상병명 | 상해급수 |
두부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가 48시간 이상 지속(수술 여부 상관없음) | 1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증도인 상해가 48시간 이상 지속(수술 시행) | 2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가 48시간 미만 지속(수술 미시행) | 3 |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가 48시간 미만 지속(수술 시행) | 5 |
척추 | 척수손상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 | 1 |
신경손상이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골절(수술 시행) | 2 |
안정성 추체골절 | 5 |
흉·복부 | 심장파열로 수술 시행 | 1 |
내부장기파열 등으로 수술 시행(일부 적출술 포함) | 2 |
혈흉 또는 기흉(폐쇄식 흉관삽관 수술 시행) | 6 |
상·하지 (소아 제외) |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수술 시행)비구 골절 또는 골절 탈구(수술 시행) | 1 |
대퇴골두 골절(수술 시행)경골 과부 또는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수술 시행) | 2 |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수술 시행) | 3 |
상완골 경부 및 골두 또는 수근골 골절 및 탈구(수술 시행) | 4 |
- 대표상병(경상)
수상병명 | 상해급수 |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10 |
뇌진탕 | 11 |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 | 12 |
척주 염좌 | 12 |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12 |
사지열상으로 창상 봉합술 시행 | 12 |
늑골 골절없는 흉부 타박상 | 13 |
수족지 관절 염좌 | 14 |
사지의 단순 타박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