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진료비계산서영수증

2.약제비계산서영수증

3.진료비세부산정내역(=진료비세부내역서)

4. 병명확인서류(진단서)

+보험금청구서, 통장사본 등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항목은 급여, 받지않는 항목은 비급여 입니다. 급여는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급여 일부 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분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처리가 되는 항목입니다. 단가의 상한건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본인부담률 또한 규정되어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 기간 및 진료과목이 표기되며 필수 항목과 선택항목에 따라 요양급여 및 비급여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진료비 총액과 수납금액 등의 금액 산정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발급은 진료가 끝난 이후 발급되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무과 수납창구에 방문하셔서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이 서류는 병원에서 원외 약 처방을 해주는 경우 약국에 가서 받는 서류 입니다. 보통 약 봉투에 해당내용이 나와있는 경우 따로 서류 받을 필요없고 청구시 약 봉투를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산정내역(=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는 진료항목별 비용이 나와있는 서류로 치료받은 의료정보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는 문서로 타인이나 팩스등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하시면 되고,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정부24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명확인서류 (진단서)


질병분류기호(KCD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병명 기재된 경우), 환자보관용 처방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고 약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비용이 무료인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병명 서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정책마다 다르나 보통 50 만원 또는 100 만원 이상의 입원/퇴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서류가 아닌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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