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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시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8조 전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하면 즉시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657조제1항 및 제658조 후단).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가 확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723조제2항).


보험종류별 보험금 지급시기


생명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 (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질병·상해보험: 3영업일 이내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질병·상해보험 제8조제1항)

배상책임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화재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7조제1항)

자동차보험: 7일 이내에 지급(「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제1항)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은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7일 전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2항).


보험금 지급의 특례

가지급 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해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3항 단서).

√ 소송제기

√ 분쟁조정신청

√ 수사기관의 조사

√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위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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