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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도 실비보험, 진단비 가능할까?



독감(인플루엔자)치료비용은 실비보험이 가능합니다.어린이 보험에 독감(인플루엔자)진단비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실비보험에서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실비보험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제, 미용 및 성형, 임신·출산 관련 사항은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비록 독감 예방주사는 실비 보장이 되지 않지만, 독감 몸살로 인해 링거·영양제를 맞았을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약관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9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 검진 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외의 상황


실손보험의 기본적인 취지는 ‘실제 치료에 사용된 병원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링겔·영양제를 치료목적이라 볼 수 없으나, 예외의 상황이 있습니다.바로 ‘회사가 보장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영양제 또는 비타민제가 의사의 소견상 치료 목적의 처방으로 시행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단, 링겔을 맞았을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병원 진료 비 영수증뿐 아니라 링거 처방이 치료 목적 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실비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1. 진단서(진단코드, 환자상태, 수술명, 입퇴원 날짜포함)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해당보험사 보험금 청구서류

5.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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