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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할까?


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입니다.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콜센터 또는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콜센터, 팩스, 인터넷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계약 내용 확인 > 보험금 청구 접수 > 지급 심사 > 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해 심사 및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청구 서류 및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합니다.이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또는 손해액을 산정합니다.이후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서면, 문자, 이메일 등을 고객이 선택한 방법을 통해 보험금 접수 번호, 청구 사유 및 사고 내역 등의 정보에 대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안내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합니다.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경우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014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법상 개정됐고, 2015년에는 보험사의 약관도 변경됐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산점’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은 암 진단, 병원 치료,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계약을 체결한 후 보상 청구를 할 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과거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었으나 상법 개정을 통해 3년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표준약관조항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의미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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